철도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체 인력으로 군인들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까지 했는데요. <br /> <br />불법이라는 노조와 합법이라는 정부. <br /> <br />누구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2019년 철도 파업 :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2019년 396명. <br /> <br />2016년 457명. <br /> <br />2013년 447명. <br /> <br />대규모 철도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어김없이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거는 철도산업법과 재난안전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철도 운행 차질을 사실상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,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 국방부가 인력을 지원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1. 철도파업은 재난 같은 비상사태?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, 철도 파업은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합법적인 파업이라면 필수 인력이 남아 일정한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, 운행 횟수가 줄었다고 비상사태로 보면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우지연 / 변호사(판결 당시 원고 측) :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파업, 100% 준수한 상황에서는…, 비상사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군 인력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(판결)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군인을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2. '군인'도 노동조합법상 '대체 인력'? <br /> <br />노조법은 필수유지사업장의 경우, 파업 참가 인원의 절반까지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수 신분인 '군인'까지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적어도 군인을 노사 분규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이 부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홍승민 / 변호사(군 법무관 출신) : 군인을 동원하는 것 자체도 근거 규정이 필요한 거죠. 예를 들어 전시라거나 훈련이라거나 비상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, 군인을 철도에 대체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3. 정부도 대체인력 투입 가능? <br /> <br />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법상 사용자, 즉 코레일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필수유지사업장이라서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40458000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